수강신청 안내
수강신청 절차
- 홈페이지 교육신청 - 선발 대상자 수강료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
교육생 선발 기준 및 증빙서류
환불규정
-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함
-
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제2항 관련)
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.
환급규정
- 80%이상 출석시 수료 및 교육비보증급 반환
- 반환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
프로그램 폐강 규정
- 모집인원의 1/3 이하 지원 시 폐강 할 수 있음